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이고 11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르네요 22년도가 3개월도 안 남았다니... 13월의 월급이라고 얘기하는 연말정산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나마 미리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은것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에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회사에서는 개인의 소득세를 3가지로 걷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80%,100%,120%를 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20%를 내고계셨더라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낸 금액은 다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할 때 팁!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에서도 공제 차이가 있습니다.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했을 때는 30%가 공제가 됩니다.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 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23년 소득공제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전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1)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부여 -> 합산으로 변경
3)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
4)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22년 하반기 사용분 40% -> 80% 대폭 확대
(한시적 인상, 공제한도 100만원)
단, 총 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월세는 공제가 될까?
타지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가 되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이 밖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다 챙겨받으세요!!
연말정산을 준비삼아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공제 항목이 워낙 다양하고 급여에 따라 공제율도 다르니 본인의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