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꿈이 내 집 마련일 것 같습니다. 금리가 10%대 였던 옛날에는 저축만으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가능했다면 현재는 본인이 머물 공간조차 마련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겠지요
무주택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은 이자를 제공해주는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보통은 청약통장은 집을 얻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넣기 마련인데 이 제도는 돈도 넣지만 3%대의 금리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22.1.3이후 가입자 기준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자)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한해 급여명세표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1,2 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 |
가입기간
2018.07.31 ~ 2023.12.31
가입 시 제출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주택도시 기금에서 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잇었던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신청방법
아래 번호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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