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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및 납입금액 지원금

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자가 10년간 납입하면 1억원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청년 전용 금융상품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소식을 살펴보면 혜택이 1억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니 라는 소문만 무성한 상태이다.

오늘은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볼까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1) 만 19세 ~ 34세 청년

참고로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분들은 만 36세라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2) 소득 : 아래 2가지 요건 동시 충족

   -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원 수별로 180%한 금액만 기억하면 될 것이다.

 

납입금액 및 지원금

1) 개인납임금 : 월 40 ~ 70만원

2) 정부지원금 : 개인납입액의 3 ~ 6%

3) 은행이자 : 시중은행 적금 및 가산금리

4) 세금혜택 : 비과세

5) 만기기간 : 5년

 

※ 최대한도(월 70만원) 납입할 경우, 5년 만기 후 약 5,000만원 수령예상

※ 정부지원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로 결정된다

 시중은행의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상의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내년에 시행되는 정책인만큼 청년도약계좌의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적금형/투자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자세한 사항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대상 만 19 ~ 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운영형식 적금형 적금형 or 투자형 (협의중)
소득요건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납입금액 최대 50만원 최대 40 ~ 70만원
지원금 1년차 2%, 2년차 4%
만기시 지급
소득구간에 따라 3%, 3.7%, 4.6%, 6%
월지급
만기 2년 5년
비과세혜택 O

 

청년희망적금 굿바이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의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과 전산보수 비용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청년도약계좌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입이 답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5%이고 미국의 기준금리만 보아도 4%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또한 상향 추세이다.

고금리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 이 상품은 적절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