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미리 알고 보고 준비하자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이고 11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르네요 22년도가 3개월도 안 남았다니... 13월의 월급이라고 얘기하는 연말정산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나마 미리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은것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에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회사에서는 개인의 소득세를 3가지로 걷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80%,100%,120%를 낼 수가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