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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및 사례 13월의 보너스 이번 연도 연말정산 시즌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0월 27일(목)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1 ~ 9월까지의 각종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마 ㄹ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절세 사례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활용한 예상 절감 세액 비교(국세청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더보기
연말정산 미리 알고 보고 준비하자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이고 11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르네요 22년도가 3개월도 안 남았다니... 13월의 월급이라고 얘기하는 연말정산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나마 미리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은것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에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회사에서는 개인의 소득세를 3가지로 걷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80%,100%,120%를 낼 수가 있습니.. 더보기